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참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관련

[참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10-19 23:21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기존의 조성원가 연동 방식 하에서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조성원가 연동 방식 하에서는 개별 사업지구의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가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구의 경우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수요,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이
문제가 된 반면, 이천, 양주, 김천 등 일부 부진사업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아 택지 미매각 등
사업 비활성화가 문제되었습니다.

* ’16.6월 기준 시세와 분양가격의 단순 차액이
7천만(동탄2)~3억6천만원(판교)에 이름
 
이에 60㎡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를 시장원리에
따른 감정가로 전환함으로써, 주택시세와 주택분양가격 간의
과다한 차이에 따른 가수요 및 이를 통한 분양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여 실수요자의 분양기회를 확대*하고, 
일부 부진사업지구는 사업 활성화를 통해
택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 ’14년 화성동탄2의 60~85㎡ 분양주택용지
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전환하여,
토지공급가격이 평균 9% 상승하였고,
이는 약 4%의 주택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하여
주택업체와 수분양자가 향유했던 이익의 4%를 줄이는
효과를 거둠

※ 다른 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뉴스테이촉진지구 등)에서도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이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
 
한편, 금번 개정에 따라 감정가로 공급되는
60㎡이하 분양주택용지는 수도권의 경우
부진사업지구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남은 물량이 전혀 없으므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택가격 급등의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 양주, 이천, 파주, 오산 등
** 서울의 유일한 택지지구인 위례지구의
  60㎡이하 분양주택용지는 모두 기 공급
 
또한 LH 등 공공기관은 공공택지의 매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금년 12만5천호)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10.19. 연합, 한겨례,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경향 등) >

□ 공공택지 내 소형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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