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전차선(電車線) ‘원형 Cu(구리) 110㎟’ 최초로 형식승인 증명서 획득

전차선 ‘원형 Cu 110㎟’ 최초로
형식승인 증명서 획득
- 철도용품 형식승인으로 안전성 향상 기대…
  관련 산업 발전까지도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7-01-16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일에
대한전선 주식회사(대표 최진용)에서 제작한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하였다.

* 전차선: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 Pantograph)와 접촉하여
전기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함.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이며,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형식승인 대상용품(10개):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전자연동장치, 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이다.

* 전차선은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사용 용도 및 형상에 따라 제형, 이형, 원형으로 구분되며
총 8개 종류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시행함.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제작한 전차선의
형식승인 검사는 「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호, 2016. 8. 30.):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으로 안전필수 요구조건,
주요장치별 설계적합성 기준, 형식시험 규격서 등으로
구성됨.
① 전차선의 사용 조건, 온도·부식 등 환경 조건,
품질의 균일성 등 설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② 설계 요구 조건대로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및
이를 문서화 하는 합치성 검사

③ 전차선의 파괴하중·연신율·도전율 등
기계적·전기적 성능 시험, 연관되는
차량·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 현장 적용 시험,
유지·보수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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