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2017년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실시

인감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4월부터 시행
○ 경기도, 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실시
- 온라인 시스템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접속으로 부동산 계약 가능
- 도내 31개 시·군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해
   매매, 전월세 계약 가능
- 인감, 계약서보관 필요 없이 계약 체결,
   다양한 금리할인 혜택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7.02.22 오후 2:47:09


경기도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계약은 도내 31개 시·군 내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의 장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장 없이 바로 계약 가능하며 체결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간 보관돼
거래당사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대출금리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과 시스템 안내홍보,
콜센터 운영 등의 협의를 마쳤다”며 “도와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도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안내·교육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4·27일 이틀간 수원, 용인,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군에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계약 전자계약 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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