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참고] ‘인천공항 콜밴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참고] ‘인천공항 콜밴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2-13 15:45



6인승 밴형 화물차(‘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요금 징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광 경찰대,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콜밴운송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현재) 1차/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30일, 3차 : 감차
 
또한, 외국인 승객이 6인승 밴형 화물차와
대형택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예,
외국어로 ‘화물’ 표기 의무화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연합, 2.13일) >
□ 인천공항 콜밴 바가지 요금‘주의보’
ㅇ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최근 2년 반동안 1,251건 적발
ㅇ 콜밴에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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