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평택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해안가 위험지역 일제점검 실시

평택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해안가 위험지역 일제점검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10-2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겨울철 대설(폭설 등)에
비하여 해안가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까지 재난안전관,
축수산과, 읍면동과 합동으로 평택시 해안가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 일제조사 결과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외 추가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에
의한 위험지역은 아니나, 낚시객 및 어민출입이
많은 지역으로 지속적 점검 및 책임관리자 지정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현덕면 임시선착장이며, 어선접안 시설인
부잔교가 200m설치되어 있고,
어민출입이 잦아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통제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선을 비치하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시 에서도 위험표지판 설치 및
어촌계와 합조를 통해  지속으로 관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겨울철 대책 기간 설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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