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6일 일요일

국토부, 인천시의 제3연륙교 신설에 대한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보전(안) 제시

[참고] 국토부, 인천시의 제3연륙교 신설에 대한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보전(안) 제시
- 10여년간 지속되어온 논란에 대한 해결책 마련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7-11-24 14: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와 같은 추가 교통시설 개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 교통시설로 인해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유권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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