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교훈 묵살됐다’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11-22 15:53
우리부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층 이상으로의 확대는 ‘17.2.4. 시행,
그 밖의 확대는 ’17.12.1. 시행 예정
이 외에도 외벽 벽돌, 천장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비구조재 설계기준 및 제도 연구를 위한
‘18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심의가 진행 중* 입니다.
* 차기 년도(‘18년도) 예산 확보 절차는
당해 년도(‘17년도)에 진행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동 연구를
‘18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며,연구 진행에 따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도화하여
지진에 대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11.22, 한국일보) >
◈ “벽돌 추락이 더 위험” 경주 교훈 묵살했다(한국)
- 경주지진 직후 비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 보도내용(11.22, 한국일보) >
◈ “벽돌 추락이 더 위험” 경주 교훈 묵살했다(한국)
- 경주지진 직후 비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묵살함
-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그침
-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규정이 사문화됨
-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규정이 사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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