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화성시 고시 제2018 - 25호

1.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2018.  01.   17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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