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시세 95%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 보도 관련

[참고] “시세 95%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 보도 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4-10 10:2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7월 17일 시행 예정으로,
보도에서 예시된 사업지구의 수익률은
공공성강화가 적용되기 이전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수익률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등 기본적인 공공성을
적용할 예정이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임대료 추가인하(시세의 70%),
장기임대유도(8년 이상)


<보도내용 (4.10,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와 다를바 없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 보장
- 임대료도 시세의 95% 수준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는
  세계적 수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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