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6일 일요일

2018년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2018년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항 : 위탁교육기관(사이버교육+집합교육) ➡
   위탁교육기관(사이버교육),
   경기도 주관 순회교육(집합교육)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