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5일 토요일

“울산시 민간기업 ’카프로‘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10년째 보류 중” 보도 관련

[참고] “산업특성 무시 황당한 산단 녹지규제…
유화 신·증설 줄줄이 좌절”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8-09-12 10:02

“울산시 민간기업 ’카프로‘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10년째 보류 중”이라는 매일경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으로, 향후 관계기관과 해당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의 환경·환경관리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관리 및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통합지침 제3조제2호)
다음으로, “쿠팡이 대구 국가산단 내
물류센터 입주를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대구시 등에서는 해당 요청사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12)>
카프로는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용도변경이 필수
- 카프로가 녹지(3만3000㎡)를 용도변경해
   새 공장을 지으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녹지비율보다 더 낮아짐(8.45%→8.4%)
- 울산시 등과 산업단지 외부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대안을 통해
   녹지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나, 규제 개선에 대한
   절차 복잡으로 해당 신청은 10년째 보류
- 쿠팡과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단 내
   지원용지시설에 물류센터 입주를 허용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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