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안중 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1. 안중(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변경)을 위하여
  평택시 공고 제2017-1021호(2017.05.22.)로
  공고한 사항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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