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향남2지구 부영6단지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향남2 B6블록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재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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