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일 화요일

“규제푼다던 정부…신고하고 드론 날려라” 보도 관련

[참고] “규제푼다던 정부…
신고하고 드론 날려라”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0-02 10:23


금번 발표한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은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드론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해외 사례에 비해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250g 초과 기체 등록필요,
  250g 이하라도 비레저용은 등록필요
(일본) 200g 미만의 기체를 모형항공기로 정의하여
무인기 규정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200g 이상 기체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또한 저위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온라인으로 소유주 정보와 보
유 기체대수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기체별로 소유자 정보 및
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하는
현행 제도*보다 간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필수 신고,
 비사업용은 12kg 초과시 신고
본 개선방안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향후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0.2) >
규제푼다던 정부..“신고하고 드론 날려라”
- 혁신성장 속도 내겠다는 정부
  촘촘한 규제 만들며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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