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3일 일요일

"세금폭탄 아니라고…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보도 관련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11 22:32


[참고]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한국경제(인터넷)에서 보도(2019년 1월 11일)한
마포구 등의 사례와 같이
그 간 집값이 급상승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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