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11 22:32
- [참고]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한국경제(인터넷)에서 보도(2019년 1월 11일)한
마포구 등의 사례와 같이
그 간 집값이 급상승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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