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일 화요일

화성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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