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차 안전 자기인증 적합조사 통과하면 뭐하나…매년 무더기 리콜 보도 관련

[참고]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05-10 08:36

[참고]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9-6250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안전확보를 위해
①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②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시정조치(리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자동차 결함은
안전기준위반, 안전결함 2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리콜은
대부분 안전관련 결함으로
2018년도 경우 총 283건의 리콜 중
251건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건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11.3% 차지
자기인증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전관련 결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14건 중 안전결함 763건(83.5%),
안전기준 위반 151건(16.%)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판매전 스스로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로
제작자의 자율성 향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콜 등 강력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자 인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여 불합격시 신속한 리콜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리콜대상인 안전관련 결함은
‘별도의 결함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상차종 선정의 객관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리콜조치,
결함조사기관(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역량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제작자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결함은폐·축소,
거짓공개, 늑장리콜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16면, 2019.5.9(목) ]
차 안전 자기인증 적합조사 통과하면 뭐하나…
매년 무더기 리콜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뒷북조사’로 대응
- 과징금도 제작사에 별다른 부담이 안되는 수준
- 한국처럼 자기인증제를 운용하는
  미국은 허위인증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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