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목요일

화성시 능동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유치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능동 651-2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5-518호(2015.11.09.),
제2016-9호(2016.01.11.),
제2016-150호 (2016.04.19.)호 및
제2016-601호 (2016.12.29.),
제2018-266호(2018.05.21.)호,
제2018-639호(2018.12.27.)로 고시된

능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유치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유치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1.  1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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