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일 지정
-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정 기간 : 2020년 3월 11일 ~ 2022년 3월 10일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3.05 18:15:31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2020년 3월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20년 3월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
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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