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5일 일요일

6.17부동산 대책(2020년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주택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30


[참고]

6.17(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18.html


6.17(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html


□ 정부는 지난 20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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