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일 금요일

평택시, 7월은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

평택시, 7월은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2020. 7. 3.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서승규 (031-8024-25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244,398건에 494억 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1899-0076)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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