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수요일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시          등록일    2020-07-15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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