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3일 월요일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07-07 11:00


[참고]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20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

(20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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