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6일 일요일

화성시 요당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한 주민의견 열람.공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00-2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9-542호(2019.11.07.)로 고시된 

요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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