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수원시 경계변경
대상지역(반정동)거주자 주택공급 방안 안내
화성시 등록일 2020-08-14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6.23.)」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
(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7.24. 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
(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화성시 거주기간과
변경 후 해당구역(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화성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청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을 선택함으로 인해
입주자선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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