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평택시, 2020년도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실시

평택시, 

2020년도 민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실시

-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설물 안정성 확보


보도일시-2020. 1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 당-김동선 (031-8024-49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시설물인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9개소 실태점검을 

오는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7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로,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장선 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 된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시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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