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 경기도, 11월 12일 물류시설, 방문판매업,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 3건 해제·변경

○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제한은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대부분 내용 중복돼 기준 통일)

○ 물류창고시설, 콜센터는 정부 지침 없어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지침 준수키로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연락처 : 031-8008-5430    2020.11.12  13:16:45


[참고]

경기도,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15-0.html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1월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 방역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지키기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은 정부 지침상 

별다른 방역수칙이 없어 

이들 시설에 대한 도의 행정명령은 

정부 일반관리 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다. 


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확인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 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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