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수요일

화성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화성시 반정2지구 

반정롯데캐슬 1블록과 

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1-2.html



1.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화성시 반정동 621-102번지 일원의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4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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