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화성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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