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율암지구(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율암지구(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의 

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7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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