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1일 월요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실외 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실외 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실외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18일

향 남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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