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수요일

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보도일시-2021.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담 당 자-김우겸 (031-8024-497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1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21년 7월 19일(월)~28일(수) 10일간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 및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기 검사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자 모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택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장소

- 평택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평택5로 56)

- 송탄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서정로 295)

- 안중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 검사시간

- 평 일 : 09:00~20:00

 (중식시간:12:00~14:00,

 석식시간:17:00~18:00)

- 토·일요일 : 09:00~18:00

 (중식시간: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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