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9일 월요일

화성시, “복지 대상자라면 5대 생활요금 감면신청하세요”

화성시, “복지 대상자라면 

5대 생활요금 감면신청하세요”

○ 7월 한 달,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운영 

○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월 최대 9만 원 감면


      화성시        등록일    2021-07-15



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집중신청기간동안 총 6,761건의 

신규 요금감면 신청이 이뤄진 만큼, 

2차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7월 한 달간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요금 감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 원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등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복지급여 신청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했다”며,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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