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2.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9-393(2009.9.3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경기도 고시 제2010-144(2010.4.27.)호, 

평택시 고시 제2011-41(2011.2.25.)호, 

평택시 고시 제2012-206(2012.7.5.)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대로3-13호선 등 

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11.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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