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금요일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참고]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3.html


1.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최초공원(체육공원)으로 결정된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산40-1번지 일원 

너른뜰 체육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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