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6일 일요일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 2022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22-01-06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2022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20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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