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6일 토요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02

등록일 : 2022-02-22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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