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 월요일

화성진안지구(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화성진안지구(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참고하세요.

화성진안지구(진안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04호, 
2022.2.21)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ㅇ 규    모 : 4,525,533㎡
ㅇ 계획인구 : 71,664명(29,860세대)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