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7일 월요일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4(2011.4.22.)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6(2016.7.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4(2021.4.3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66(2017.12.4.)호, 
평택시 고시 제2020-4(2020.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11(2021.1.8.)호, 
평택시 고시 제2021-538(2021.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7.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50-179 ~ 고잔리 1653-14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변경 없음)
가. 명칭 :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나. 종류 : 도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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