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5일 화요일

화당지구(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당지구(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화당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2.  7.  4.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 명    칭 : 화당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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