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3일 일요일

현대.벤츠 등 총 7개사 39개 차종 29,875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7개사 3 차종 29,875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3-04-21 06:00

[참고]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리콜)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혼다코리아㈜(☎ 080-360-0505), 
스텔란티스코리아㈜(짚:☎ 080-365-2470, 
푸조:☎ 080-365-12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https://www.car.go.kr/home/gate.do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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