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7일 수요일

평택 화양지구 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화양지구 1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화양지구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원탑알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1223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상 
    화양지구 1BL
라. 대지면적: 34,844.40㎡
마. 건축면적: 5,809.5922㎡
바. 연 면 적: 125,415.1421㎡ 
     (용적률 229.92%)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8~28층, 
     7개동 704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6년 4월
차. 승 인 일: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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