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 금요일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경기도, 5월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3.05.26  07:01:00

[참고]
경기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길 열려는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는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5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023년 5월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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