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보도일시 : 2024. 1. 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 : 정해영 (031-8024-5310)
담당팀장 : 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 : 박신경 (031-8024-53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하였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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