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2025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

2025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5. 3. 25.
청년정책과 : 031-8024-3380
청년정책팀 : 031-8024-3075
담당자 : 031-8024-3078

[참고]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은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