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금요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5-06-19 15:2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2025년 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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