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5-06-19 15:2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2025년 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