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6일 일요일

2025년 7월 1일(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생숙(생활형숙박시설)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2025년 7월 1일(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생숙(생활형숙박시설)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등록일 : 2025-07-01 11:00

[참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은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0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ㅇ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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