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이재명)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5-10-01 14:0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0`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 (20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1, 부상3)
ㅇ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0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ㅇ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ㅇ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5-10-01
Ⅰ. 위반건축물 현황
Ⅱ.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Ⅲ. 문제의 진단
Ⅳ. 기본방향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Ⅵ. 추진방안
Ⅶ. 향후 계획
[참고] 세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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