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목요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이재명)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이재명)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5-10-01 14:0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0`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 (2025.7.31)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 4명 사상(사망1, 부상3)

ㅇ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 단독주택(165㎡ 미만), 다가구주택(33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미만)

□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 지자체 위반건축물 제도개선
  의견조회(2025.6~8),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간담회(`25.8)

ㅇ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ㅇ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 둘째,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5-10-01


Ⅰ. 위반건축물 현황 
Ⅱ.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Ⅲ. 문제의 진단 
Ⅳ. 기본방향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Ⅵ. 추진방안 
Ⅶ. 향후 계획
[참고] 세부 추진일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