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9일 목요일

傳.月貰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合同 Briefing 자료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전반적인 전세가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수기인 6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상승률로 전세를 재계약해야
하는 분들의 체감상승률은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세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시중금리보다 높은 월세이율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주거비 상승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3~5억원대의 전세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도 
주택구입을 주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전월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으므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핵심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對 국회 설득을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율도 인하하겠습니다.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기존 4.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혜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며,

영국의 자가보유 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도 도입합니다.

이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두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은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13년중 3천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가지 방식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구입
금융수단인 장기 주택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의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원활한 주택 교체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시 1주택자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 3천호,
LH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를
약 1,300호 공급하여, 부족한 전세공급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24에 발표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초에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포함,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만 5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합니다.

장기의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저소득층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6천만원에서 8.4천만원까지
늘리겠습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도 병행하겠습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9월중 시행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임차인들의 애로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LH에서 운영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임차인 피해도 예방하겠습니다.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은
관계부처와 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이번 대책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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