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9일 목요일

2013년 2/4분기 외국인 소유토지 前 分期보다 96만㎡ 줄어



2013년 2/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96만㎡ 줄어

- 소유면적은 2억 2,574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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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08-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74만㎡(225.7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
금액으로는 32조 4,20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724만㎡(56.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45만㎡(32.1%),
    순수외국법인 1,570만㎡(6.9%),
    순수외국인 984만㎡(4.4%),
    정부·단체 51만㎡(0.2%)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16만㎡(54.1%),
    유럽 2,378만㎡(10.5%),
    일본 1,808만㎡(8.0%),
    중국 599만㎡(2.7%),
    기타 국가 5,573만㎡(24.7%)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64만㎡(59.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9만㎡(29.8%),
   주거용 1,481만㎡(6.6%),
   상업용 584만㎡(2.6%),
   레저용 416만㎡(1.8%)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72만㎡(16.7%),
    경북 3,629만㎡(16.1%), 충남 2,143만㎡(9.5%),
    강원 1,917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 1,270억원(31.2%),
     경기 6조 719억원(18.7%),
     부산 2조 7,373억원(8.4%),
     인천 2조 5,075억원(7.7%) 순임



한편, ‘13년 2/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88만㎡를 취득하고
284만㎡를 처분하여 96만㎡(△0.42%)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127억원 증가(0.04%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52만㎡,
 합작법인이 14만㎡,
 순수외국법인이 1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163만㎡ 감소하였고,

  - 국적별로는 중국 28만㎡,
     유럽 6만㎡ 증가한 반면, 일본 108만㎡,
    기타 국가 12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1만㎡,
     주거용 6만㎡, 공장용지 3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18만㎡ 감소하였으며,

  - 시도별로는 경기 35만㎡, 제주 19만㎡,
     세종 13만㎡ 증가한 반면,
     전북 67만㎡, 충남 54만㎡,
     전남 4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주택/토지- 외국인토지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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